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
대규모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사위 회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구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그룹 구교윤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 5개 자회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렇게 대방건설의 도움으로 대방산업개발 등이 매출규모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 151계단 상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지원 행위를 포착하고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달 초 대반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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