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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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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이름까지 바꾸고 소속사인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뉴진스에 대해 법원이 오늘(21일)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전속계약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어도어 쪽 손을 들어준 건데요. 어도어 측은 모레 예정되어 있는 홍콩 공연에 대해서 뉴진스 이름으로 진행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반드시 민희진이 프로듀싱 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멤버 하니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도어는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멤버들이 전속계약 체결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이탈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섯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새 활동명을 NJZ라고 밝히고 모레 홍콩 공연에서 신곡을 공개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도어 측은 모레 공연은 뉴진스 이름으로 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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