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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이제는 ‘뉴진스의 이름’으로...뉴진스, 독자 행보 제동이 걸렸다 [MK★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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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 행보를 이어가려던 그룹 뉴진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하면서, NJZ로서의 모든 활동이 막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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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우려를 비록해 박지원 당시 CEO가 ‘뉴진스 멤버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하이브의 2023년 5월 10일자 음원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고유성 훼손 대체 시도,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것,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등이 유출 등을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해 왔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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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 리포트에 대해 재판부는 “전후 맥락으로 볼 때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하이브의 또 다른 계열 소속사(쏘스뮤직) 여성 아이돌 그룹인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의 일환으로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보다는 ‘블랙핑크,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로 분류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아일릿 표절 논란에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 또한 제출 자료만으로 복제를 소명하기 어려우며, 설령 콘셉트를 복제했더라도 이것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에 모호하다고 봤다”고 했으며, ‘무시해’ 발언에는 “ “실제 이(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니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 폐쇄회로(CC)TV에 아일릿 멤버 3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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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어도어의 가처분이 모두 인용된 만큼,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5인에게 돌아갔다.

이번 인용에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뉴진스는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예정됐던 뉴진스의 ‘컴플렉스콘 홍콩’ 참석은 진행된다. 뉴진스 측은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으며, 어도어는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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