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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김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 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이에 맞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 1월에는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례적으로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석해 눈물로 호소했다. 특히 멤버들은 하이브, 어도어와는 함께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혜인 역시 “민희진 대표님 없이 거짓된 상황 속 진정성 없는 작업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저는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 상호간 신뢰 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면서도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뉴진스가 상호 신뢰 파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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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으며, 전속계약 해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도어의 피해가 클 것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뉴진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라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뉴진스가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어도어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봤다.
어도어는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뉴진스의 성공 배경에는 유무형적 자산을 총동원한 하이브와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전례 없이 210억 원을 투자한 그룹을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처럼 차별 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라 ‘방탄소년단 뒤를 잇는’,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방탄소년단 여동생’ 홍보 전략을 사용했다며, 다른 그룹의 인지도를 이용한 것은 하이브에서는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차별 대우, 신뢰 파탄 등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의무인데, 어도어는 이를 잘 이행했다. 1인당 각각 50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다”라며 “뉴진스는 하이브가 무려 210억 원의 거금을 투자해 공들여 키운 그룹이다. 이런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기업은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뉴진스가 주장하는 귀책 사유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전속계약을 파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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