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20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이 검사 대신 범죄경력을 조회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후배 검사 ㄱ씨의 조회 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후배 검사 ㄱ씨를 시켜 처가의 가사도우미와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당연 퇴직된다. 이 검사의 혐의는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라 공수처는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본인이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반인의 전과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전달한 메시지가 남아있다”며 “‘살인이나 폭력 전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집안 물건을 가져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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