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였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의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와 공갈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 법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이 당시 최상목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대행이 당시 자신의 지위를 통해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