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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내는 돈 13%·받는 돈 4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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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서명을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출산이나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할 때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크레디트도 확대합니다.

여야는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또 특위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도 넣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연금 재원을 댈 미래세대를 외면했다는 의견부터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합의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강아람 유정배]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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