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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중국인 대거 입국’ ‘비자 알박기’ 이런 혐중 가짜뉴스,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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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체류자 중 중국인은 0.2%

“현실과 전혀 무관한 혐오 조장용 주장”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도 한시적일 뿐

전문가 “혐오 동원, 사회적 비용 치를 것”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혐중(중국 혐오)’ 현상이 확산하면서 중국과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법무부의 비자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음 달에 중국인이 대거 입국한다’ ‘불체자(불법체류자) 자녀를 합법화하면 중국인이 알 박는다’ 등 사실이 아닌 혐오 발언들이 떠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를 넘어선 ‘혐중 가짜뉴스’ 유포에 우려를 표했다.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 2년 전 이미 확대된 비자 쿼터


경향신문

중국인이 오는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 글. 법무부 제공


최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등장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특정활동(E-7), 지역특화형 기능숙련인력(E7-4R), 동반(F3) 비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마치 중국이 홍콩과 위구르를 점령할 때처럼 비자 제도를 유연화한 후엔 중국인들이 비밀경찰이 돼 한국인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말이 함께 돌았다.

이는 혐중 정서 조장을 위해 복잡한 비자 제도를 억지로 끌어다 쓴 가짜뉴스였다. 이 게시물에 첨부된 ‘K-point E-7-4 주요 내용’은 2023년 9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분이었다. 법무부도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게시물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E-7-4 비자보다 자격요건을 조금 낮춘 것이다. 이 비자는 국외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국내에서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중국인이 대거 입국하는 데 쓰이는 비자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E9 비자 소지자 중 중국 국적자가 소수라고도 했다. 중국 국적자들은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등을 주로 활용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7-4 비자로 체류 중인 3만여명 중 중국 국적자는 전체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이 무비자로 4월부터 대거 입국할 방법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며 “중국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비자 제도 자체를 잘 모르면서 무리하게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자 정책이 바뀔 때마다 중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할 텐데, 이는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공포와 혐오 조장용”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 2세들이 국적을 달라고 떼쓴다? 한시적 구제대책에 불과한 현실


지난해 11월8일 전북 김제시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일하다 산재로 숨진 강태완씨(몽골명 타이왕)가 생전‘이주와 인권연구소’와 인터뷰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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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를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연장한 것을 놓고도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들어와서 알 박는 애들 공산권 베트남, 짱깨가 대부분’ ‘불체자(불법체류자) 2세가 영주권과 국적을 달라고 여론전을 펼친다’ 등 사실과 맞지 않는 혐오 발언들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 역시 임시방편을 연장한 수준일 뿐 현실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안정된 미래를 상상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최정규 변호사는 “아동에게 안정된 체류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수준” 이라며 “이주아동들은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부모 국적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국내 체류기간 등 제한 사항도 있어 이 제도를 위해 입국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영관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회복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도 대부분 두고 있는데 한국은 없어서 문제”라며 “이 사회가 이주민에게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감각은 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일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우리 사회의 불만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혐오를 동원한다면 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박정연 기자 jungye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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