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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 여사와 친분"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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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이영애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 구찌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06. /사진=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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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TV'의 정천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애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천수 대표를 고소했다.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지만 이영애 측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2달 후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 수사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해 12월 이영애가 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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