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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구조금 지급액·대상 늘린다…책임도 가해자에게 끝까지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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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구조금 지급액·대상 늘린다…책임도 가해자에게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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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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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상향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또 정부가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발표했다.

우선 구조금 지급액이 일괄적으로 20% 상향된다.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더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돈이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이고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을 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구조금은 기존 6792만원에서 20% 증가한 8151만원이 된다.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 혹은 유족이 결혼이민자인 경우 상호보증 없이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범죄 피해로 인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이 지급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 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결되는 것이다.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돈을 실제 책임 있는 쪽에게 '내가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그간 가해자가 직장이나 급여를 숨기고 재산을 은닉할 경우 보유 재산을 조회할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정부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됐다.


이에 법무부는 정부가 구상권 행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장 및 보수월액을 특정하고 급여를 보전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해 바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따라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대신 준 구조금을 가해자로부터 더 효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가해자는 범죄로 인한 책임에서 도망가기 더 어려워진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꺼워진 보호·지원 제도를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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