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누리집 갈무리 |
검찰이 배우 이영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티브이(TV)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를 약식기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배우 이씨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그 초석을 단단히 다져 놓은신 분”이라며 “저희 가족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리며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자 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 방송에서 이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 배우 이씨 쪽은 이같은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
경찰은 정 전 대표가 무혐의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배우 이씨 쪽이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배우 이씨 쪽이 항고를 해 서울고검 형사부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끝에 약식기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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