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를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사진=뉴스1 |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재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A씨 재판에서 검찰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A씨가 아동학대 범행으로 추가 기소되고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다.
A씨 변호인은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만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합의와 관련해서는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돈 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를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고 약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이송된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동들을 때린 혐의 등이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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