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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에 검찰 다시 무기징역 구형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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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에 검찰 다시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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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19일 검찰로 송치되는 태권도 관장 A 씨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에게 검찰이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을 열고 올해 1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 씨의 추가 아동학대 혐의가 기소되면서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구형량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과 같습니다.

A 씨는 오늘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상습 학대 혐의에 대해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훈육이자 장난이었다"며 "행동이 다소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A 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반성문을 보면 1%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하루에 10번 넘게 학대당했는데, 이것이 상습이 아니라면 무엇이 상습이냐"고 격분했습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퇴정 조치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삼촌도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 무기징역이 반드시 선고되길 바란다"며 법정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 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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