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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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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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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및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분식회계에 과징금 41억원 상당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정보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카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는 총액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가맹택시 사업자에 돌려주는 17%를 제외하고, 나머지 3%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고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도 가맹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은 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카모 누적 분식 규모는 2020년부터 3년간 연결 재무제표 기준 6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이 '고의' 의견을 냈으나, 증선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순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여 잠정 부과했다.


한편 검찰은 카모의 택시 '콜 차단'이나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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