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중국인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중국인은 잠재적 간첩이다' 등 실체가 불분명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사진=박진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설이 도는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비자 입국이나 특정 국가와 무관한 내용을 연결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반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인을 잠재적 간첩으로 규정하는 일부 진영의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4월 중국인 무비자 입국설' 관련 게시물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탄핵 반대 진영에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E74(K-point E74)라는 비자를 통해 중국인이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이들 가족은 무비자로 한국에 정착한다"는 내용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E74 비자 제도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 등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2024년 기준 90개 직종에 한해 발급된다. E74 비자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부여된다. 이미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E74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무비자 입국이 아니다.
E74 비자 제도의 할당 인원이 2023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대 개편되긴 했으나 대상자들은 숙련기능인력으로서 충분한 숙련도를 갖춰야 한다.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의 추천 등 여러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외에 머무는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도 비자는 필요하다. E74 비자 소지자는 소득 수준과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자신의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다. 이때 가족들은 F3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극히 적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E74 체류자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78명으로 0.2%에 불과했다.
탄핵 반대 진영 내에서 번지는 게시물에는 E74 비자 제도 폐지를 위해 항의 전화를 걸어 달라고 독려하면서 법무부 관련 부서 연락처가 나열됐다. 실제로 관련 부서들에 항의 정화가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속 관련 민원 전화가 수백 통 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모든 조직과 시민이 정보기관의 업무를 지원·협조해야 한다'는 중국 국가정보법 7조를 근거로 중국인을 잠재적 간첩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딥시크 사태를 고려하면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들을 모두 잠재적 간첩으로 생각하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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