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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저축은행 구조조정 본격화되나' 2년간 한시적 M&A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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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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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완화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낮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등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자율적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M&A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M&A 기준상 예외 적용되는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 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합병시 비수도권 여신의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였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단기간 내 대량의 예금인출 등 급격한 경영상황의 변화와 금융위의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등이 제기되는 경우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돼있다. 앞으로는 충족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해 주식처분명령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지주회사가 관련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다가 페퍼저축은행은 가까스로 조치를 유예받으며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OK금융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이어 페퍼저축은행 인수전에도 나서며 업계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업황 악화 등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이 필요하지만 대주주 여력 부족으로 증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장자율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 M&A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자산건전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하여 조성·운용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지방 PF사업장, 비주거용 PF사업장 등을 포함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올해 1·4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천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따져보기로 했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 모집한다.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저축은행행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업계의 영업역량 및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자산 1조원 이하의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영업구역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일부 우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위해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최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사잇돌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늘리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시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강화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화경 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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