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이선영 앵커
■ 대담자 : 양태정 경호3부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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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의 구속 영장을 막던 사이에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를 해임했죠. 경호3부장 측 법무대리인 양태정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태정> 안녕하세요.
이선영> 먼저 체포 영장 집행 당시로 돌아보겠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 자체가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양태정> 네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1차 집행 때 방해를 했고 두 번째 집행 때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거죠.
이선영> 네 당시에 법률 대리를 맡고 계신 경호 3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다고요?
양태정>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저지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는 법적인 의견이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 지도부가 이것을 막아선 것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을 표현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지도부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당시로 돌아가 보면, 3부 직원들이 항의하는 의미에서 단체로 휴가를 가기도 했었죠?
양태정> 그게 항의하는 의미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굉장히 육체적이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었고요. 특히나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위 지인들이나 가족들도 그런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오류를 많이 표했기 때문에 꼭 그게 항의의 표시일지 확실할 수 없지만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정리를 좀 해보면 당시에 직원들이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양태정> 네. 아무래도 시민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법적인 집행을 막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오히려 법원의 집행에 따르는 것이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상당히 동조하고 동의하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결국 이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김성훈 차장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 3부장이 지금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해임 결정이 난 상태지 않습니까? 의결까지 된 상태죠?
양태정> 그런데 지금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해임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확히 이렇게 처분을 한 경호처의 이유는 뭐가 될까요?
이선영>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명목상의 이유는 1차 체포 영장 집행 이후에 경호3부장이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경찰 국수본 측 관계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앞선 국정조사에서도 경호 3부장이 출석해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 국수본 관계자와 만난 것은 맞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 거고요.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군사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 측에 경찰특공대가 2차 집행 때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왜냐면 경찰 특공대는 대체로 진압에 활용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화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경호처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무력으로 방어할 경우에 서로 간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내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3부장은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고, 유혈사태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을 뿐이지 군사기밀을 전달하거나 유출한 바는 없다고 몇 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임 결정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그러니까 영장 집행 저지를 이유로 그런 게 아니라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지금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내부에서는 경호처 내부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결국에는 인사 보복 아니냐, 이른바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양태정>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지어 이제 기밀을 누설을 받았다는 상대방 경찰 측에서 언론을 통해서 자기네에서는 그런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것 없다고 밝혔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치 당연히 그걸 군사기밀을 전달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다는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고요. 징계위원회 실제 분위기도 심지어 한 징계위원은 경찰과 만난 자리를 국회의원이 주선한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런 자리에 가서 단순히 그냥 그런 얘기만 했을 리가 없고, 군사기밀을 전달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듯이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선영>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진행하는 분위기였다 라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징계를 한 이후에 경호처 내부의 직원들의 분위기도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양태정>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김성훈 차장 그분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대하는 경호 3부장 같은 직원들을 해임하는 보복성 인사, 보복성 징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게 드러나거나 그거에 대해서 표현은 못 하지만 상당 직원들은 경호 3부장의 그런 태도, 위협한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이런 분위기의 중심에 김성훈 경호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네 번째 만에 청구가 됐는데 그전에 세 차례나 거부가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양태정> 아무래도 경찰이 세 차례나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모두 반려를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편파적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편파적인 구속 영장 반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성훈 처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처장을 지키려고 하기 위한 검찰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죠.
이선영> 그리고 경호처와 관련된 의혹 중에 하나가 비화폰에 대한 것입니다. 경호처가 비화 폰을 관리하는 곳이죠. 이광훈 본부장과 김성훈 처장이 기록 삭제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뭐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양태정> 아무래도 비화폰을 서브로 관리하는 게 대통령 경호처고, 하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도 군사기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승인이 없는 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그 경호처 서브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김성훈 처장 직무 대행이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 비화폰 서버를 통해 확보를 해야 12.3 비상계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선영> 이 서버 안에 그날 누가 누구에게 통화를 했고, 몇 분 정도 통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총이 있으면 뭐하냐. 라고 하면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호처의 입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양태정> 경호 3부장이 의뢰했던 바가 이런 겁니다. 사실 1차 집행 이후에 서로 2차 집행에서 서로 간의 총기를 사용해서 무력이 사용됐을 경우는 부상자는 물론이고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수 있는, 사실상 내전 상태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우려를 경찰 국수본에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군사기밀을 외부로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네. 경호 3부장 측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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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정> 안녕하세요.
이선영> 먼저 체포 영장 집행 당시로 돌아보겠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 자체가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양태정> 네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1차 집행 때 방해를 했고 두 번째 집행 때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거죠.
이선영> 네 당시에 법률 대리를 맡고 계신 경호 3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다고요?
이선영> 당시로 돌아가 보면, 3부 직원들이 항의하는 의미에서 단체로 휴가를 가기도 했었죠?
양태정> 그게 항의하는 의미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굉장히 육체적이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었고요. 특히나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위 지인들이나 가족들도 그런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오류를 많이 표했기 때문에 꼭 그게 항의의 표시일지 확실할 수 없지만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정리를 좀 해보면 당시에 직원들이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선영> 결국 이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김성훈 차장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 3부장이 지금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해임 결정이 난 상태지 않습니까? 의결까지 된 상태죠?
양태정> 그런데 지금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해임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확히 이렇게 처분을 한 경호처의 이유는 뭐가 될까요?
이선영>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명목상의 이유는 1차 체포 영장 집행 이후에 경호3부장이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경찰 국수본 측 관계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앞선 국정조사에서도 경호 3부장이 출석해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 국수본 관계자와 만난 것은 맞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 거고요.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군사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 측에 경찰특공대가 2차 집행 때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왜냐면 경찰 특공대는 대체로 진압에 활용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화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경호처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무력으로 방어할 경우에 서로 간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내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3부장은 자신의 부하들을 지키고, 유혈사태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을 뿐이지 군사기밀을 전달하거나 유출한 바는 없다고 몇 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임 결정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정>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지어 이제 기밀을 누설을 받았다는 상대방 경찰 측에서 언론을 통해서 자기네에서는 그런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것 없다고 밝혔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치 당연히 그걸 군사기밀을 전달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다는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고요. 징계위원회 실제 분위기도 심지어 한 징계위원은 경찰과 만난 자리를 국회의원이 주선한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런 자리에 가서 단순히 그냥 그런 얘기만 했을 리가 없고, 군사기밀을 전달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듯이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선영>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진행하는 분위기였다 라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징계를 한 이후에 경호처 내부의 직원들의 분위기도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양태정>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김성훈 차장 그분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대하는 경호 3부장 같은 직원들을 해임하는 보복성 인사, 보복성 징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게 드러나거나 그거에 대해서 표현은 못 하지만 상당 직원들은 경호 3부장의 그런 태도, 위협한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정> 아무래도 경찰이 세 차례나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모두 반려를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편파적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편파적인 구속 영장 반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성훈 처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처장을 지키려고 하기 위한 검찰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죠.
이선영> 그리고 경호처와 관련된 의혹 중에 하나가 비화폰에 대한 것입니다. 경호처가 비화 폰을 관리하는 곳이죠. 이광훈 본부장과 김성훈 처장이 기록 삭제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뭐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양태정> 아무래도 비화폰을 서브로 관리하는 게 대통령 경호처고, 하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도 군사기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승인이 없는 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그 경호처 서브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김성훈 처장 직무 대행이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 비화폰 서버를 통해 확보를 해야 12.3 비상계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선영> 이 서버 안에 그날 누가 누구에게 통화를 했고, 몇 분 정도 통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총이 있으면 뭐하냐. 라고 하면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호처의 입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양태정> 경호 3부장이 의뢰했던 바가 이런 겁니다. 사실 1차 집행 이후에 서로 2차 집행에서 서로 간의 총기를 사용해서 무력이 사용됐을 경우는 부상자는 물론이고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수 있는, 사실상 내전 상태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우려를 경찰 국수본에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군사기밀을 외부로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네. 경호 3부장 측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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