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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평범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 씨와 40대 직원 B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해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1회당 13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소 위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불과 160∼180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경찰은 학교 앞에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지난 10일 밤 현장 단속을 벌였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 업주 A 씨와 직원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영업 기간과 수익금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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