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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 경고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원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체포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성 의원은 "이게 바로 내란 획책의 선동"이라며 "현직 국가원수 지위에 있는 최상목 대행을 겁박한 자체가 형법 90조 2항의 내란선동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고민이 깊어지니 최 대행을 체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어떤 법적 근거로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내란이고 이재명 대표가 수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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