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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예비신랑' 양재웅 검찰 수사받나…"진료기록 허위작성"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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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예비신랑' 양재웅 검찰 수사받나…"진료기록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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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방치 끝에 숨져 논란이 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2)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재웅은 그룹 EXID 멤버 하니(32)의 예비신랑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입원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병원에선 30대 여성 A씨가 폐쇄병동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를 겪는 등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으나 의료진은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격리·강박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엔 당직 의사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점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가 양재웅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 기록엔 A씨가 치료진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양재웅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양씨에게 직원 대상으로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겐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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