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 자료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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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안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오래된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 2분의 1)를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을 승인, 2029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지정으로 이 지역에는 1386가구 규모로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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