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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법 "노웅래 자택 현금 압수 수색은 위법" 檢 증거 위법 수집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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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항고, 대법원 기각

압수수색 과정 일부 위법 판단한 원심 확정

현금 압수 수색 처분 취소

태양광 발전소 납품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일부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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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낸 재항고를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서울 마포구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 당시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발견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1차)의 집행 범위에는 현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일단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봉인해 둔 뒤 압수수색 영장(2차)을 추가로 발부받아 이틀 뒤 이를 압수했다.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이틀 간격으로 노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뤄진 배경이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개별 봉투에 담긴 현금을 꺼내 한곳에 담고 봉인하는 형태의 분리·보존은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개별 봉투에 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아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분리·보존한 검찰의 조치가 압수 수색 영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지정한 범위를 넘어서 1차 압수수색을 하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1차 압수수색 당시 임의로 별도의 상자에 보관·봉인한 뭉칫돈을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을 포함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소하 전 의원 협박 혐의 등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한 압수 수색과 증거수집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된 것이다.

한편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3억원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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