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검찰 기소로 인해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18일 국방부는 김 단장을 포함해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을 19일부로 보직해임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기소휴직 등 추가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경우 장성급(소장)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조치에서 제외됐다. 장성급의 경우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을 하면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다른 조처을 검토 중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앞서 인사조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을 신청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입장문에서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12·3 비상계엄)으로 제가 군 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도 진급과는 무관한 한직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떠나있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받았으나, '150명'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인지는 계엄 사태가 끝난 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증언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등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SBS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NEW 707'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는데, 방송에 따르면 김 단장은 당일 오후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라는 언급을 연이어 한 것으로 드러나,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김현태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는 모습과 그와 배치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SBS 방송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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