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가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진원두) 심리로 열린 카젬 전 대표이사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 등 17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카젬 전 대표와 한국지엠 간부 등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는 22개 업체의 노동자 1571명을 파견 금지 업무인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한국지엠 군사공장에서는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업체 2곳에서 148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젬 전 대표는 1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파견이 아닌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한국지엠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볼 때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지엠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카젬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2005년 노동청의 시정 조치 이후 끊임없이 개선해왔다. 관계 기관도 여러차례 걸쳐 적법한 도급 관계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젬 전 대표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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