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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지속하라” 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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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지속하라” 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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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구제대책)을 지속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도 구제대책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18일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구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2021년엔 법무부가 마련한 조건부 구제대책에 대해 “구제대상 및 운영 기간이 한정돼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2022년 법무부가 구제대책을 내놓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 은행 거래도 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이후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제대책이 오는 31일로 종료되지만 임시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난 1월까지 1131명으로 전체의 10% 미만에 그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으로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중단됨 없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구제대책 ‘정규화 권고(원안)’와 ‘지속적 운영 권고(수정안)’를 두고 표결이 이뤄졌고 수정안이 의결됐다.



인권위는 구제대책의 지속적 운영 외에도 신청 장벽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집한 40건의 사례를 보면,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본인 인증이 가능해져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자원봉사 활동 참여 및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구제대책에 따라 임시체류자격을 신청하려면 △여권 등 미등록 이주민들이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모 1인당 900만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엔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사실상 막혀 있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구제대책의 지속적 운영과 미등록 이주민들과 이주아동들이 겪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곧 구제대책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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