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서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2020.03.08.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
법무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12일 본국 송환을 고의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왔다. 그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은 채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했다. 그는 또 국내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훼손하기도 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여권이 없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 본국 정부에서 새로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줘야 외국인 송환이 가능하다. 본국 대사관이 협조를 잘 하지 않거나 여행증명서 발급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은 보호시설에 있게 된다.
법무부 A씨 강제퇴거를 위해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그간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하여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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