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 조사" 보복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이 특위의 정치 깡패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준 사면은 자동서명(autopen)으로 한 사실 때문에 더는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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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사면 문서는 바이든에게 설명되지 않았거나 바이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며 "나를 포함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간 마녀사냥을 하면서 얻은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파기한 특위의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막판에 1·6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하원 조사특위에 참가했던 리즈 체니 등 전·현직 의원을 대거 사면했다. 이들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을 조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체니 전 의원을 향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들을 향한 정치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거론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도 선제 사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기계로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의 사면 효과는 서명 여부와 무관하다고 했다. 작년 연방 항소 법원도 사면이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했다. 미 법무부는 1929년 행정적 사면이 행사되거나 증거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헌법이나 법령에 없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게시물을 올린 뒤 대통령 전용기에서 자동서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예를 들어 어떤 젊은이에게 편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사면과 그가 자동서명으로 서명한 모든 것들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서명 기계를 이용해 서명한 다른 것도 모두 무효냐'는 질문에는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법원에 달렸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무효라고 말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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