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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의 '사면조치'는 무효"…'자동서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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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사면조치는 '자동서명'이라 무효

고령화로 '자동서명' 의지했다는 '음모론'

법원 "사면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없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자동서명' 사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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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 이른바 '1·6 의사당 난입사태' 조사 특위 위원에 대해 '사면'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조 바이든이 특위의 정치 깡패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준 사면은 '자동서명(autopen)'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 바이든은 사면 서류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사면 서류는 바이든에게 설명되거나 바이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고, 바이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면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자동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동서명' 논란은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화로 인해 바이든 보좌진들이 대통령을 건너뛴 채 '자동서명' 방식으로 여러 정책들에 서명했다는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 효과는 서명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행정적 사면이 행사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헌법이나 법령에 없다고 밝혔고, 미 연방항소법원도 지난해 사면이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 2011년 유럽 순방시, 애국자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자동서명'을 사용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같은 글을 올린 이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는 '자동서명'과 관련해 "모두 무효가 되느냐 여부는 내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법원에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중요한 것은 바이든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서명'과 관련해 법원에 공을 넘기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자동서명 무효' 주장은 여전히 정적에 대한 복수가 유효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 내 급진 세력들이 우리의 정보 및 법 집행 기관들의 광대한 권한을 무기화했다"며 "우리 정부에서 불량 행위자와 부패 세력을 추방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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