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아냐"…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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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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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용윤신 기자 = 서울의 한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는 아니며 시설에서 자체 선발한 교사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는 학력인정시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항의하려는 목적에서 법원에 진입한 것은 아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 연루자는 학력인정시설 평생교육시설 교사"라며 "휴직이나 퇴직 처리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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