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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회 본회의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손질을 통해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20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보다 여야 합의 처리가 맞을텐데 (합의 여부는 현재) 여당에 달려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그렇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된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시 최장 240일이 소요되는 만큼 여야가 합의할 경우보다 본회의 통과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에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의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 특구 사업과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 조성 등을 담았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도입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 법안이 취지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그동안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것은 반도체 고소득 R&D 직종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을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를 반도체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 등을 보완하는 형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중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내놨다. 이는 R&D 인력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의 '우회로'를 찾은 만큼 민주당은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상에 예외 적용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더300과 전화 통화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반도체특별법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여당 측에 '원포인트 (산자위) 전체회의' 개회를 제안했다"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달 중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신사 안건에 올려 논의했지만 당시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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