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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대응 1심 무죄' 전 서울청장 측, 2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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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심서 무죄 선고받은 김광호 전 청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0.1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는 약 2년 5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 등은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서울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충분한 경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현재로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용산서 관련자들 사건과는 "쟁점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며 용산서 사건과 관계없이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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