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전경 2025.3.17/뉴스1 신성훈 기자 |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의성군은 17일 전기료 인상과 고유가로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억4200만 원을 들여 시설원예 난방기를 사용하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3개월간 면세 유류 구입 카드로 지출한 난방용 면세유와 전기고지서의 주소와 난방기 사용 시설의 주소가 일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