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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최대 20% 지원…27일까지 신청

뉴스1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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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2025.3.17/뉴스1 신성훈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의성군은 17일 전기료 인상과 고유가로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억4200만 원을 들여 시설원예 난방기를 사용하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3개월간 면세 유류 구입 카드로 지출한 난방용 면세유와 전기고지서의 주소와 난방기 사용 시설의 주소가 일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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