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시가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17일부터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세 정년퇴직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3개월마다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기업에 지급된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했다. 2022년 190개 기업에 366명, 2023년 167개 기업에 303명, 2024년 198개 기업에 342명 등 매년 300명 이상을 지원해 기업의 인력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60~64세였던 지원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이 제한도 폐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60대 노동자의 고용 확대와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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