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수도권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19일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19일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한 이용객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직원과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의 8m 높이 번지점프 기구에서 69세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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