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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습니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은아 경남경찰청 수사1계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일 수 없고 특히 소액의 생계형 범죄는 더욱 그렇다"며 "범죄 경위와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를 명칭화해 그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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