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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며 주변을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B 경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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