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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소득세를 포함한 7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하늬의 60억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14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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