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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 과잉수사 가능성 커…검찰이 충실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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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 과잉수사 가능성 커…검찰이 충실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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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무부는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명태균 사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했고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하는 등 전반적인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에 배치되고 특검 수사 필요성 인정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제도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부가 담당하는 소추 기능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공정성에 국민적 의혹이 누적될 때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 직무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건 수사·소추를 위해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 여론이 큰 편으로 알고 있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드러난 부분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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