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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검찰이 최선 다해 수사중"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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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검찰이 최선 다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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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임시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범위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부는 △수사대상 및 범위 불명확하고 방대 △보충성·예외성 불인정 △전례없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 부여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에 따른 법적안정성 침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침해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 제도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사와 소추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행정부의 수사와 소추 기능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종료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됐을 때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검찰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자들도 잘 알 것이라 본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특검법안에 담긴 일부 내용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판수행 업무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실시된 총 14건의 특검제도를 살펴봐도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공소시효 정지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자의 취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 단기시효로 규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였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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