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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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