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 시설에 포함 등
복지부 소관 17개 개정법률안 의결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아동학대 재발이 확인됐을 때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1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학대 가정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면, 재학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로 인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돼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 시설에 포함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금역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