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반드시 가정방문 등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연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케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금연구역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한 시설·법인·단체여서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응급의료 취약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구급차 안에 응급처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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