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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에서 바라본 테헤란로
서울 강남의 중심을 관통하는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입니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이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고,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선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자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따로 높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만의 프라임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 지역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발 여건 개선으로 강남 도심이 더욱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 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 경관 형성을 유도하려는 구상입니다.
신축이 어려우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됩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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