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검찰이 다시 고심에 들어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서울고등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여러 쟁점을 따져보고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재판부는 시간으로 계산하라 했지만) 검찰에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시스 |
법원 조직의 최상급 기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즉시항고"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항고를 진행해야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14일 자정까지 항고할 기회가 남아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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