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이어 선거법 250조 1항 위헌법률심판 재판부에 제청 신청
서울고법 도착한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는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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