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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에 "정당한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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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1. jini@newsis.com /사진=김금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민주당이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밝혔다. 여당을 향해서는 "이를 정치공세로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신청 제청을 두고 '재판 지연 꼼수'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일반적으로 본안재판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2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의 변론종결 후 의견서·참고서면 21건을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양측의 모든 주장은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론종결 후 일방적으로 무더기 의견서·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의 확인 질문과 변호인의 반박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꼼수가 아니면 무엇인가. 검찰은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으니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억지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떠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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