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번호이동 ‘위법’…1140억 과징금
통신 3사, 방통위 단통법 집행 따랐더니 과징금 부과
정부 부처간 중복 규제..“행정소송 통해 진실 가릴 것”
“부처 간 사전 조율 해 중복 규제 없애야”
통신 3사, 방통위 단통법 집행 따랐더니 과징금 부과
정부 부처간 중복 규제..“행정소송 통해 진실 가릴 것”
“부처 간 사전 조율 해 중복 규제 없애야”
[이데일리 윤정훈·권효중 기자] SK(03473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140억원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통신 3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대응한 것을 공정위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 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U+ 383억원으로 공정위는 각 사의 번호 이동 가입자로 발생한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가 다소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지도를 벗어나 통신 3사가 합의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원칙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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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주)과 (주)KT, (주)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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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 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U+ 383억원으로 공정위는 각 사의 번호 이동 가입자로 발생한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가 다소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지도를 벗어나 통신 3사가 합의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원칙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호갱’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집행 과정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 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판매장려금 상한선(30만원)을 규제했다. 번호 이동 건수를 보고받기 위한 상황반을 운영했다. 2010년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판매장려금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시장 과열을 초래한 사업자를 처벌한 바 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번호 이동 건수를 보고받기 위한 상황반을 운영하며, 30만원 상한선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왔다.
방통위는 이 기간에도 통신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등을 이유로 2014년 이후 통신 3사에 총 32차례 총 1464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이전에도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높게 책정해 소수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줬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여러차례 부과한 바 있다.
통신사는 문제가 된 행귀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 과정에서 이를 따라서 생긴 일인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는 법적 대응을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의 협의 과정이 적법한 절차였음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단통법을 준수하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공정위와 방통위간 중복 규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처 간에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고 한쪽에서 처벌한 것을 다른쪽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 업무협약 등이 맺어지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경쟁 정책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조하고, 방통위나 다른 산업규제 기관은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부딪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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