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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수, 학회장 때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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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수, 학회장 때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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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전직 교수가 학회장 재직 당시 사무국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전직 교수이자 학회 회장이었던 ㄱ씨(67)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ㄱ씨는 학회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지난해 1월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9월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려 병가와 휴직 등을 신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ㄱ씨는 학회장 임기를 모두 마쳤다.



피해자는 학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학회 차원의 조사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관련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학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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