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유흥주점서 부하 군인 성추행한 육군 소령…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스1 김민수 기자
원문보기

유흥주점서 부하 군인 성추행한 육군 소령…첫 재판서 혐의 인정

속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서 불…대응 1단계 발령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부하 군인을 성추행한 육군 소령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2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37·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0월 7일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인 A 중위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임을 감안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윤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