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번호이동 담합이라며1140억 과징금
통신 3사, 방통위 단통법 집행 따랐더니 과징금 부과
정부 부처간 중복 규제.."행정소송 통해 진실 가릴 것"
통신 3사, 방통위 단통법 집행 따랐더니 과징금 부과
정부 부처간 중복 규제.."행정소송 통해 진실 가릴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SK(034730)T,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140억원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12일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 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U+ 383억원으로, 공정위는 각 사의 번호 이동 가입자로 발생한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 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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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주)과 (주)KT, (주)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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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원, △KT 330억원, △LGU+ 383억원으로, 공정위는 각 사의 번호 이동 가입자로 발생한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가 다소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지도를 벗어나 통신 3사가 합의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원칙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 회의에 참석해, ‘호갱’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집행 과정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 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판매장려금 상한선(30만원)을 규제했다. 번호 이동 건수를 보고받기 위한 상황반을 운영했다. 2010년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판매장려금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시장 과열을 초래한 사업자를 처벌한 바 있다.
통신 3사 역시 단통법을 준수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전했다. 통신 3사는 규제기관 간의 충돌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의 협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과징금 부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AI, 클라우드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와 기업의 입지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단통법을 준수하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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